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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8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60,26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에게 2013. 5. 13. 1억 원을 이자 연 12%(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3.부터 매월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해왔으나, 2016. 9. 13. 이후부터는 이자를 미지급하였고(다만 2016. 9. 13. 5,000,000원을 송금함), 2019. 3. 2.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구체적인 이자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비고 1 2013. 6. 13. 1,000,000원 2013. 이자 지급 완료 2 2013. 7. 16. 1,000,000원 3 2013. 8. 14. 1,000,000원 4 2013. 9. 13. 1,000,000원 5 2013. 10. 16. 1,000,000원 6 2013. 11. 19. 1,000,000원 7 2013. 12. 17. 1,000,000원 8 2014. 1. 16. 1,000,000원 2014. 이자 지급 완료 9 2014. 2. 17. 1,000,000원 10 2014. 3. 17. 1,000,000원 11 2014. 4. 17. 1,000,000원 12 2014. 6. 10. 2,000,000원 13 2014. 7. 31. 1,900,000원 14 2014. 8. 4. 100,000원 15 2014. 10. 2. 2,000,000원 16 2014. 11. 17. 1,000,000원 17 2014. 12. 16. 1,000,000원 18 2015. 1. 16. 1,000,000원 2015. 이자 500,000원 미지급 19 2015. 2. 16. 1,000,000원 20 2015. 4. 6. 2,000,000원 21 2015. 5. 18. 1,000,000원 22 2015. 6. 18. 500,000원 23 2015. 7. 17. 1,000,000원 24 2015. 9. 10. 2,000,000원 25 2015. 10. 16. 1,000,000원 26 2015. 11. 17. 1,000,000원 27 2015. 12. 19. 1,000,000원 28 2016. 1. 15. 1,000,000원 2016. 이자 지급완료 29 2016. 2. 16. 1,000,000원 30 2016. 3. 31. 1,000,000원 31 2016. 5. 3. 1,000,000원 32 2016. 5. 17. 1,000,000원 33 2016. 6. 13. 1,000,000원 34 2016. 6. 16. 1,000,000원 35 2016. 9. 13. 5,000,000원 총 합계 42,500,000 2016.까지 총 미지급된 이자는 합계 500,000원

라. 피고가 2019. 3. 2.까지 미지급한 약정이자는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26,960,264원이다.

500,000원 2016.까지 미지급된 이자 500,000원 12,000,000원 2017. 미지급된 이자 12,000,000원 2018. 미지급된 이자 2,000,000원 2019. 1.분과 2.분 이자 2,000,000원 460,264원 2019.2.17.~20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