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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300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I생이고 피고 C은 J생으로서, 원고 대표이사인 D과 그 남편이던 E 사이에서 출생한 딸들이다.

D과 E는 1986. 6. 7. 이혼하였는데, E가 1995. 6. 9. 사망하자 E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F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각 1/2지분별로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임대인인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① 2006. 12. 27.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원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2007. 10. 11. 이 사건 건물 201호 95.75㎡(2층 전체 면적에 해당한다)를 원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D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피고들의 상속재산임을 알리지 않고 지내왔으나 피고 C이 이를 알게 됨에 따라 2011년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피고 B은 2011년 말경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형상,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이사 D은 E가 사망할 당시 피고들의 친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