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의정부시 C, 102호에서 연인 관계인 D, D의 아들인 피해자 E(10 세) 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보호 ㆍ 양육하던 중, 2015. 11. 3.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당구 큐 대가 부러지자 플라스틱으로 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팔,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의 관심ㆍ보호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명목으로 당구 큐 대 등으로 엉덩이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훈육 범위를 훨씬 벗어 나 일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특히 아동 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