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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3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사회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 내가 쓸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너가 이전에 빌린 돈의 변제기한도 좀 늦춰 주고, 거래 실적도 만들어서 신용도도 높여 줄게

” 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은행 잠실 역 지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E’ 명의의 D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B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규거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지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