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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23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병전 경산시 C 잡종지 1302㎡(이하 ‘제1-1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8. 10. 31.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다음 같은 날 D 목장용지 47㎡(이하 ‘제1-2 부동산’이라 한다)와 합병되어 경산시 C 목장용지 1349㎡로 되었다.

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제1-1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1, 2, 4, 5, 6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9. 6.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07. 9. 6.자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6. 27.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08. 6. 27.자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하고, 제1-1, 2 내지 6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전등기 이후에도 제1-1, 2 내지 6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9.경 대출금의 연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채무 면탈을 위하여 동생인 E의 권유로 추후 원고의 형편이 좋아지면 원상회복을 받는 조건으로 E의 동거인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설사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