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6.15. 선고 2017가단2144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가단21442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워크히어
피고
A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4,833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018. 4. 2.자 피고 명의 답변서는 동명이인이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판사 윤중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