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17:00경 피해자 B(남, 52세)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게시한 ‘가정용 커피로스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 F(남, 40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안드리올(보충제) 150정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B,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확정일자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