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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넌 뭐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각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