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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09511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모친 F은 2000. 10. 11. 포항시 남구 C 대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2. 18.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4. 12. 18. 접수 제1155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D 대 60㎡(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목조함석지붕 단층영업소 59.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88. 8. 17. 접수 제42859호로 1988.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취득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과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