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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인터넷 채팅사이트 ‘C ’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과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2015. 9. 초순경부터 10. 경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광진구 E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1 회당 6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D과 3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특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3회 차 성매매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