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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1 2017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25 세) 은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장애인 임을 알고 있었다.

1. 2017. 7. 21.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1. 06:3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2수 용동 D에서, 기상 점검 시간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2. 2017. 7. 22.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알몸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엉덩이 한 번 줘 라.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3. 2017. 7. 24.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4. 0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침 점검 시간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제출) 의 기재

1. 강제 추행 현장 사진,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