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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5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2012. 8. 말경 AB, AA으로부터 새로이 작성된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계산서와 설치도면을 교부받은 바 없음에도 원심은 허위 증언을 한 AB, AA의 진술을 만연히 신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사실오인(피고인)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8.말경에는 피고인은 작업반장 등을 소개한 자에 불과하여 A 등으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으며, 공사 지연을 걱정하여 원래 도면대로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 나아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시스템 동바리 설치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대산시스템산업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인 이 사건 시스템 동바리 자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시스템 동바리를 안전하게 설치토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서에서는 수평재 등 시스템 동바리 중 일부가 자재 운반 등을 이유로 해체되어 다시 온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었는지 여부, 콘크리트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2가지 사실과 관련한 구체적 의무위반내용(과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