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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자골 입구 쪽에서 중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 14. 20:0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