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3, 17 내지 22호증의 기재,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과 2004. 7.경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피고에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 2008. 7. 22.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이 186,207,781원에 이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9. 5. 13. 19,600,000원을 2010. 5. 6. 87,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경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던 중 대여금의 원리금이 합계 508,891,481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한 사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이자는 원금을 508,000,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연 5%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를 하기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입금에 의하여 수익의 분배나 신주의 발행이 있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위와 같은 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07. 5. 7.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D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