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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41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2. 3. 원고와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회 갱신하다가 2014. 6. 2. 임대차보증금 522만 원, 월 차임 61,3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C이 1993. 2. 3. 서울 중랑구 D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6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밝혀져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1년 무렵부터 C과 별거하여 왔고 서로 왕래조차 없어, C이 형식상의 배우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