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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환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35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2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0. 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