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58 | 조특 | 1991-06-10
문서번호
재일01254-1558 (1991.06.10)
세목
조특
요 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된 “자경농민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위 경우 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2061, 1990.10.2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이 부모등으로 부터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받을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면제받게 되는데 등기부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하여 상추 및 화훼(꽃재배)를 한지가 15년 이상 경작한 경우 이를 부모로부터 양도(또는 증여)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20년전부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지목변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