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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3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22:45 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이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D가 있는 자리에서 F 지구대 경사 피해자 G(42 세 )에게 “ 어이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F 지구대 경사 G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경찰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