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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도 소액이며,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수 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