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378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정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15행, 4쪽 11행, 6쪽 4, 12행, 7쪽 아래에서 1행, 11쪽 7행의 각 “보험모집인” 부분 각 “보험설계사”

나. 제1심판결 중 3쪽 표 아래 1행의 “N에게” 부분 “C에게”

다. 제1심판결 중 3쪽 아래에서 4행의 “원금를” 부분 “원금을”

라. 제1심판결 중 6쪽 7행의 “주관할 수 있다고” 부분 “주관할 수 있게”

마. 제1심판결 중 6쪽 아래에서 8행의 “해당한다” 부분 “해당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8쪽 아래에서 7~10행의 “C은 보험이 일부 해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본인의 동생인 S(당시 원고의 직원이었음)에게 원고의 감액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 수령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한 사실” 부분 “C은 보험이 일부 해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F, J, L으로부터 위임장(을16호증의 1~5) 중 ‘위임자’란에만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두었다가, 자신의 동생으로서 보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원고의 영상팀장으로 근무하던 S로 하여금 위임장 중 대리인 표시를 비롯한 ‘위임내용’란과 ‘감액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을3호증의 1~5)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

나. 제1심판결 중 9쪽 7, 8행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 등 보험 모집에 있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 그 체결 후의 보험 관리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 제1심판결 중 12쪽 아래에서 7, 10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 부분 각 “제1심판결 선고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