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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8노3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막연한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범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운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의 상태가 “횡설수설, 많이 비틀거림, 많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좌우로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