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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30 2018고정126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5. 저녁시간경 하남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쓰레기통에 버린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5. 22:39경 하남시 B에 있는 ‘F’ 마트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280,8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자기 카드라고 하면서 같이 술과 물품을 사러 가서 자신에게 사용하도록 시켜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구매한 음식물들은 D가 모두 가져갔으며, 따라서 타인의 사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알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과 고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D가 시켜서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데 대한 주된 증거는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