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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고합9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2. 11. 01:55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E빌라 부근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핸드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인 F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피의자 점퍼 왼쪽주머니 흉기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착의모습 캡처사진, 1차범행 피해품 발견사진, 방범용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