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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나8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 C, D, E’를 ‘선정자 B, C, D, E’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13째 줄부터 18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재항변을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이후로 약 4년이 경과한 2014. 3. 10.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근력 및 감각은 정상이었고, 2014. 3. 18. 실시한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에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후유증의 발생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후유증의 확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물색 중이라고 주장한 것을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