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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75037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AN 일대 14,80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 AC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이다

(이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만 가리킬 때는 ‘조합임원 피고들‘이라 한다). 나.

경남기업은 2009. 8. 14. 피고 조합과 사이에 경남기업이 시공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등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합임원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계약이행 및 대여금 상환의무 포함)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피고 조합)의 사업추진비는 “을”(경남기업)이 “갑”에게 대여하여 줄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이주비 등 제반사업 추진비를 “갑”이 직접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추진비) ① “갑”은 “을”로부터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