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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3: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이를 부인하며 위 E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G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그의 가슴부분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붙잡고 흔들면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도주하여, 위 G이 뒤쫓아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바닥에 누워 발로 그의 종아리와 팔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 수사보고, F파출소 근무일지,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