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3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8. 16:0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로서 관리소장 교체 문제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어오던 피해자 (주)F의 관리과장인 G(66세)이 위 아파트에서 2014. 4. 11. 게시한 경비용역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자 위 (주)F의 입찰 서류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위 B 등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에 있던 입주민들에게 입찰 서류를 건네받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위 G에게 ‘왜 F이 접수하러 왔냐, 사장이나 다른 책임자가 와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둘러싸며 ‘F은 안된다, 개 같은 것들이 염치도 없이 뻔뻔하다, 자기들이 못오니 영감을 보냈네!’라고 고함을 치며 서류를 제출하려 내민 손을 밀쳐냈고, 결국 위 G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F의 입찰 참가 서류접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