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미간행]
신청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대한민국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문서를 제출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3388호 로 손해배상(기)(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위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여, 제1심 법원이 2007. 12. 4.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판단
가.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문서는 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가 없다.
둘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제출을 명하는 것은 검찰 수사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인증등본제출과 같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신청인이 위 문서들로 입증하려는 사항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문서제출의 필요성이 없다.
나. 판단
첫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에 의하면, 문서제출명령 신청인과 문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제출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인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제출의무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에서 제출을 명한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문서송부촉탁 제도는 별개의 것으로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병행하여 이용될 수 있고, 양자가 그 제출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증등본의 제출은 문서송부촉탁에 있어서 원본의 제출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인증등본 신청 제도가 문서제출 명령 제도보다 수사기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 ), 강제적으로 수사기록 등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인증등본 제출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문서제출명령 대상인 문서가 당사자가 입증할 사항과 명백히 관계가 없음에도 신청권을 남용하여 이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입증할 사항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수사개시 및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위 문서들로 입증하려는 사항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사항과 관련성 여부는 문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입증할 사항과 관련성이 없어 문서제출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문서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