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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19가단879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62,5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조합은 부산 남구 C 일원 54,289㎡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1. 8. 설립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2009. 9. 1.부터 2019. 3. 29.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 중 5 장( 보수규정) 2 절 퇴직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 관] 15 조(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2. 이사 5인 이상 8인 이내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⑤ 임 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9 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퇴직 금 규정] 21 조( 목적) 퇴직 금 규정은 상근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조( 지급액) 퇴직 금 근속 년 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분의 월정금액을 지급한다.

원고가 2009. 9.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조합으로부터 월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 월 급여 2009. 9. 1 ~ 2009. 9. 30. 1,800,000원 2009. 10. 1 ~ 2010. 7. 31. 1,500,000원 2010. 8. 1 ~ 2010. 10. 31. 1,400,000원 2010. 11. 1 ~ 2012. 6. 30. 1,000,000원 2012. 7. 1. ~ 2014. 12. 31. 1,500,000원 피고 조합의 2015년 ~2019 년 각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 조합장 퇴직 급여’ 항목이 포함된 예산 안이 의결되었다.

연도 조합장 퇴직 급여 2015년 2,000,000원 2016년 2,000,000원 2017년 2,000,000원 2018년 2,800,000원 2019년 2,80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장으로 근무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정관 1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