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주었을 뿐 접근 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의 ‘ 접근 매체 양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과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 법 제 49조 제 4 항은 ‘ 제 6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 ㆍ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