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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7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주었을 뿐 접근 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의 ‘ 접근 매체 양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과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 법 제 49조 제 4 항은 ‘ 제 6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 ㆍ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