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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8고단120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02: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회전로터리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카렌스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86,8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과 J, K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2017. 3. 1. 21:1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회전로터리에서 피고인 B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