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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14: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쟁반을 바닥에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1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경위에게 “이 씨발 놈아! 개 같은 새끼야! 니는 뭐고 꺼져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F 경위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