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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3가합368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개명 전 E)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A, B은 원고 C,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2. 8.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이 있다.

다.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8. 29. 215,340,000원, 2007. 9. 20. 215,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피고는 2007. 8. 29. 인천 소재 G 아파트 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2011. 9. 9.자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회사로부터 기지급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 등을 공제한 잔액 263,159,324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7. 8.경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1차 및 2차 계약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를 중도에 처분하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망인은 피고에게 2007. 8. 29. 215,340,000원, 같은 해

9. 20. 215,000,000원 합계 430,34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망인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7. 8.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