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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20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3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5. 10. 1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05. 10. 10.부터 2007. 말까지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2008. 1. 1. 다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 기간을 2008.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위 두 번째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2010. 1. 30. 다시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2014. 3. 무렵부터 차임만 ‘월 230만 원으로 변경’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그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 1,000만 원 차임 : 2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0. 1. 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 30.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