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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6 2015고단6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5. 낮에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VIP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저녁 시간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1회 투약 분(약 0.03g)을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2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8. 낮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한 후 그 중 약 0.24g을 2015. 7. 31.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18:0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11:00경 위 G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모텔 수색 사진, 동영상, 주사기 사진, 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추징액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 성분 감정의뢰 공문 및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