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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8 2019노8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조금이나마 억울한 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 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기재한 항소이유가 불분명하므로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