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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6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20: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 맡긴 물건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맡긴 물건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1:4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년아, 씨발,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피고인은 2016. 6. 17. 11:5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J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야, 아이스크림 퍼봐, 안 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7,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2:02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L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고로케 2개를 가지고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대금지불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