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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9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D 벤츠 E350 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KB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KB 캐피탈’ 이라고 함 )로부터 그 구매대금 3,45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KB 캐피탈을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725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경 위 대출 약정에 의한 원리금 1,491,332원을 납입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KB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4. 경 대여금 반환 및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고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위 C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제공하여 그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산매매 계약서 사본, 양도 증서 사본, 채권 양도 통지서 사본,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수사보고( 고소인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 현장 방문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