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47038
임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5.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4. 23.부터 2015. 11. 12.까지 연 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