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정2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공장 소유주로서, 위 공장과 도로를 연결하는 부 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D 토지 소유 주인 피해자 E이 위 토지에 배추를 심고 주변에 옹벽을 세워 위 공장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방해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옹벽 제거 대집행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9. 16:00 경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위 옹벽을 제거한 이후 집행관들이 돌아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배추 밭을 갈아엎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위 토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경위와 과정( 법원 집행관들이 옹벽과 돌을 제거한 후 피고인에게 도로 포장공사를 하지 말라고

고 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관들이 철수한 후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다) 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