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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4 2016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우석밸리치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LESTAR 승합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