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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8 2018가합339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남 진도군 C 일원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로 설립ㆍ조직된 어촌계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어촌계원으로서 이 사건 각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31. 개최된 원고의 총회에서 D이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E가 대표하여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2. 31. 개최된 총회에서 D이 적법하게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