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3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3:55 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차량 이동문제로 시비하다
E을 폭행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후방 카메라가 130,000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장면 CCTV 캡 쳐 사진
1. 발생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승용차 후면 블랙 박스 손괴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관 휴대폰 전송 내역 및 후방 카메라 손괴 관련 문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