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수출용 선박(상선) 및 특수선(군함, 경비함 등) 제작과정에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각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가공 용역제공 사실 증명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원고의 거래처들은 위 임가공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경 원고의 거래처 중 특수선 관련 임가공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 방산업체가 아님에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들(폐업자 포함)은 별지 1 표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착오로 일반 과세거래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2009년 1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10%) 상당액 합계 8,409,694,17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1 표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