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19가단134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대전 대덕구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차남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망 E( 망 D의 삼남) 의 아들로서, 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1965.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0. 10.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망 E은 1983.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3.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망 E이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인 망 E의 처 F, 피고 등에게 1990. 1. 20. 자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별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그 후 1998. 12. 31.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1998. 12. 1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바.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5, 6, 7, 8, 25,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토지 178㎡( 이하 ‘ ㄱ부분 토지 ’라고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21, 25,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토지 347㎡( 이하 ‘ ㄴ부분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점유하고 있다.

사. 원고는 ㄴ부분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사과나무 등 수목을 조성하고(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 한다),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고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원두막( 이하 ‘ 이 사건 원두막’ 이라 한다) 을 각 설치하였다( 이하 위 수목과 컨테이너, 원두막을 통틀어 ‘ 이 사건 수목 등’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