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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1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810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10.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분 임금 5,000,000원, 2015. 7. 6.부터 2015. 10.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분 임금 2,083,333원, 2015년 10월분 임금 555,555원 등 합계 2,638,88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