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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과물 가게 ‘D’의 종업원으로서 상품 판매 및 포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상품 판매 대금과 위 가게 진열대에 있는 청과물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인인 E에게 가게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과일, 야채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0. 18:00경 위 ‘D’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상품 판매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1,900,000원을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19:55경 위 가게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13,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2)의 피해액 합계를 '808,5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합계액이 813,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공소장 기재 합계액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그 합계액을 정정한다.

상당의 청과물 및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19. 20:06경 위 가게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