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05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2016 고단 4058) 피고인은 2016. 8. 17. 02:05 경 구리시 이문 안로 31 구리 두 산아파트 109 동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2017 고단 2637)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경 구리시 장자대로 37번 길 55 덕 현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F 쏘렌 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네오 스마트 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03:48 경 구리시 건원대로 76번 길 39 인 창 주공 아파트 206 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H 아반 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미국 화폐 3 달러 및 현금 5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 피해 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 수 사보고( 압수 금품 증 제 3, 4호 미국 화폐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건)

1. 용의자의 범행 당시 CCTV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