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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2 2015가단9477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각 8,864,261원 및 각 위 돈 중 3,858,874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1. 14. 망 E과 사이에, 망 E의 울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망 E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순번 일시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1. 11. 14. 상호금융대체자금 20,000,000원 2006. 11. 14. 2 2002. 5. 21. 일반대출금 5,000,000원 2004. 5. 21. 3 2002. 8. 6. 일반대출금 8,000,000원 2004. 8. 6. 2) 망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울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보증금액란 기재의 돈을 각 대출받았으나,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3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울진농업협동조합에게 21,111,232원, 4,005,024원 및 8,663,75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2015. 10. 15.까지 원고의 망 E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합계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순번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 잔액 위약금 손해금 소계 1 21,111,232 16,272,774 21,192,596 37,465,370 2 4,005,024 4,005,024 21,753 5,147,387 9,174,164 3 8,663,755 8,663,755 43,726 11,134,942 19,842,423 합계 28,941,553 65,479 37,474,925 66,481,957 4) 망 E은 2003. 10. 11.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F와 자녀들인 G, H, 피고 A, B, C, D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