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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